2018년07월21일 48번
[물류관련법규]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60%)
문제 해설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시키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승인은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담당한다. 따라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